#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가맹계약 해지나 종료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계약서에서 예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예치 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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