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상법 제927조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맹사업을 하거나 할 사업자로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맹점에 상표·광고·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에 대가로 로열티 등을 지불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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