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의 보복성

가맹본부의 보복성은 가맹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때,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계약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신고했을 때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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