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고소(공갈·명예훼손)

가맹점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를 공갈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예: 부당한 계약 조건 거부, 피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악의적 고소로, 법원에서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고소는 가맹점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무고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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