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가맹점 분쟁

가맹본부 가맹점 분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개별 점주) 간 발생하는 계약·영업 분쟁을 의미합니다.[1][2] 주요 원인으로는 본부의 허위·과장 매출 정보 제공, 부당한 차액가맹금·로열티 징수, 필수품목 강제 구입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본부는 손해배상(최대 피해액 10배) 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3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권고를 통해 해결하며, 최근 피자헛 사례처럼 법원에서 본부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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