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기

가맹사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105조의2 및 공정거래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되며, 피해자는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예상 수익을 속고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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