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본사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에 상표·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맹점 모집 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해 법적 의무를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예: 편의점 본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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