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가맹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계약 불이행 등 가맹점사업자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정보를 왜곡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계약 취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일반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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