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41조 벌칙 | 형사 처벌 기준·수사 절차·대응 방법 완벽정리
가맹사업법 제41조 벌칙의 처벌 내용, 형사절차 흐름,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가맹점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 또는 말소 시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가맹점주의 영업상실 보상금(최대 3개월분 평균매출액의 3배)과 가맹금 반환(이미 회수된 금액만큼 감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 종료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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