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가맹점주의 법률적 정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즉, 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는 대신 가맹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점포 운영의 책임과 수익·손실을 직접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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