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주단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가맹본부와의 계약 조건 개선이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모아 가맹본부에 전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들과 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 가맹점주라면 계약 불공정이나 수수료 문제 시 이 단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