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단체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임대료, 수수료, 계약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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