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단체 활동 보복 불이익

가맹점주 단체 활동 보복 불이익은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단체로 활동(예: 모임, 시위, 협상 등)을 할 때,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에 참여한 가맹점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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