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예상 매출, 원산지 표시 등)의 내용을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는 본사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해 점주가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하며, 최근 프랜차이즈 논란(예: 백종원 사태)에서 공정위 자료의 오래된 정보 제공이나 부동산 계약 후에야 확인 가능한 매출 산정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1]. 법 개정으로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이 강화되어 이러한 부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져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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