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 폭로 글 명예훼손 위험

‘가맹점주 폭로 글 명예훼손 위험’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나 문제점을 온라인 등에 폭로하는 글을 통해 본부나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진실한 폭로라면 무죄 주장(제310조)이 가능하나, 법원 판단에 따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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