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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보복조치

가맹점 보복조치 가맹점 보복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보복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부당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신고했을 때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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