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성기

한국 법률에서 '가슴·성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기, 항문, 둔부, 흉부(가슴) 등이 포함되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속옷으로 덮인 부분 중 실제로 성적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덮고 있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가 성적 맥락에서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경우, 영상물 등급 분류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다양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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