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성기를

한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슴·성기'는 성적인 부위로 분류되며, 흉부(가슴)와 성기(생식기 또는 항문 및 주변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가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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