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

한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에서 '가슴·엉덩이'는 사람의 성적인 부위로 정의되며, 흉부(가슴)와 둔부(엉덩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대상으로, 의사에 반해 이러한 부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상복 위에서도 성적 맥락에서 강조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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