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상 촉감성범죄로 분류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부위에 손을 대거나 문지르는 등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연령과 관계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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