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허벅지를

'가슴·허벅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인 부위를 가리키며, 흉부(가슴)와 허벅지 부위를 포함합니다. 이 부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로,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옷 속 성적 부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덮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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