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해고

가장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이나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서면 통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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