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전과 기록 남는

가정폭력전과 기록 남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형법상 가정폭력 범죄(폭행, 상해, 협박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범죄경력 조회 시 확인되며,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경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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