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린 임시조치 명령(접근금지, 퇴거 등)을 가해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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