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가정폭력처벌불원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선택사항으로, 강제될 수 없으며 중대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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