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제출

가정폭력 처벌불원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면제되거나 불기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강제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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