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청구하여 발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명령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 가능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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