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현행범

가정폭력 현행범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가정폭력범죄'(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에 대한 폭행·상해·협박·감금·추행 등)를 방금 저지른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web: 검색 결과 부족으로 법률 전문 지식 기반].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이 긴급하게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6조),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도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web: 검색 결과 부족으로 법률 전문 지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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