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직장

'가족·직장'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된 단일 용어가 아닙니다. 가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발생한 혈족·인척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공시하는 국민의 법적 신분관계를 의미하며, 직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용주와 계약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또는 근무처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가족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별개의 법적 개념으로, 상호 연계된 규정은 주로 가족돌봄휴가 등 노동법에서 일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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