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피해자 협박한

가족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친족 등)이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 죽인다'거나 재산을 강요하는 등의 표현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경우 일부는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필요하나, 가정폭력은 적극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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