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가족회의에서 욕설이나 폭언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폭언은 부모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연성(제3자 입회)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족이라도 법적 보호가 적용되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 없이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