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피해자 모두 주취

'가해자·피해자 모두 주취'는 한국 형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가리키며, 쌍방폭행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정당방위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먼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방어 행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며, 운전자 폭행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 처벌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방어는 무죄로 인정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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