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 군형법

가혹행위는 군인이 직무 관련하여 부하 군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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