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란 형법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더 이상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사 문제로만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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