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에 유명

'간판에 유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의 창작물(예: 애니메이션, 그림 등)이 실제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기준을 판단할 때, 배경에 등장하는 간판(예: 'XX학원'이나 학교 표시)이 미성년자 관련 시설로 보이지 않으면 성착취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간판에 고등학교가 명확히 아니라고 표시된 성인 애니메이션은 '인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최종 판단은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는 법 적용의 애매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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