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무면허 주사

'간호조무사 무면허 주사'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사나 혈액 채취 등 의료행위를 무허가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전문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고, 의료기관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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