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무면허 주사 마약류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주사(주사제 투여)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와 마약류 취급 금지를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적으로 무자격자의 마약류 주사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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