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재산

간 재산은 '친족상도례'의 오타로 보이는 한국 형법 용어로, 친족 간 특정 재산 범죄(절도·사기·횡령 등)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는 특례입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을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말부터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에 친고죄 적용으로 개편되어 '면죄부' 악용을 방지합니다. 적용 범위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에 한정되며, 공동 범죄 시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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