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급 제한액 초과

'감급 제한액 초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나 퇴직금 등의 감액 상한선을 넘어서는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을 공제할 때,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월평균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한 제한으로,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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