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봉 근로기준법

감봉은 근로자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깎는 징벌 조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포함한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감봉으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감봉으로 인한 손실액을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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