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직무집행 및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원법 제2조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며, 국민은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이 해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청렴성을 유지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