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장회사 등에서 감사위원을 이사 중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부정행위나 회계부정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상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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