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위반

감염병위반이란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신고·격리·검사·치료·집합금지·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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