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껴안는

'갑자기 껴안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포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으로 간주되며, 특히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서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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