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의

'강사의 체벌'은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아동복지법의 보호자 책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2010년대 이후 학교와 학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맥락에서 강사의 훈육은 조언·상담·주의 등의 비신체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 반항이나 교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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