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로 건강

'강요로 건강'은 한국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1].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강요'와 '건강(害)'이 연계된 맥락으로는 공무원에 의한 독직폭행·가혹행위가 있으며, 이는 직무상 폭행이나 고문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1]. 이 죄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되며, 사망 시 '고문치사'로 무거운 형벌(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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