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개시하며, 감정평가 후 공매로 부동산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 채권 회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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