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근로 근로기준법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폭행·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자유로운 이직을 막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 대상이며, 강제노역벌과 구분되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법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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