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회수

강제 회수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가리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예금 압류 금지액이 250만 원으로 확대되어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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