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게 거부하는데

법률 용어 사전에서 '강하게 거부하는데'는 불심검문이나 권리 행사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나 간섭을 단호히 막기 위한 명확하고 확고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부당한 신체 구속이나 답변 강요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협박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부당 간섭 시에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여 자주성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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